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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힌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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