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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된 경우에는 해당 매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3. 제1항 제3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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