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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5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액에 다음 기간과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1.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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