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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자연재해, 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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