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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을 의미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포함된 주식을 말합니다. 다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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