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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3명과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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