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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평균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합니다.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에 증자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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