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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소득을 말합니다.1.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2.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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