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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입니다.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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