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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그리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1.국내에 주소를 둔 날2.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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