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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은 어떤 항목을 포함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은 일직료, 숙직료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여비, 종교관련 활동에 이용되는 차량 경비,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지급액을 포함합니다.1.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2.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3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3.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4.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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