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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은 어떤 신탁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 그리고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위탁자이고,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인 신탁을 말합니다.1.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2.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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