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수도권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 원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아래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조할 때 발생합니다.1.「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2.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3.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