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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채 등을 통합발행할 때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채나 산업금융채권 등 일정한 채권을 통합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국채2.「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4.「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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