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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나 음식물,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월 20만 원 이하로 제공받는 식사대를 의미합니다.1.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2.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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