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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사업양도,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4.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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