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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학자금은 어떤 범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종교관련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됩니다. 이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포함합니다.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3.「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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