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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이체가 인출로 간주되지 않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하거나, 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1.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2.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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