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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은 민법 제5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은 이미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도 수령한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물건이 훼손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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