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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마목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환급금, 당첨금품 등과 이와 유사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 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소득을 포함합니다.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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