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1.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2.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그리고 해당 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