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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될 때 인출되는 금액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과세제외금액이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이연퇴직소득이 인출되며, 마지막으로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인출됩니다.1.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2.이연퇴직소득3.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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