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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될 때 인출로 보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인출로 봅니다.1.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2.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3.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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