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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제외금액이 인출될 때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봅니다.1.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3.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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