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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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