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잉여금 처분결의일 등 각 항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1.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2.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4.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5.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6.「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7.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8.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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