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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경우,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1.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2.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3.「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4.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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