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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에 해당 과세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1.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2.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3.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4.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5.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06.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57.과세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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