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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중에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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