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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고보조금 사용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 사용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의 허가나 인가 지연, 공사 장소의 미확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용지 보상 관련 소송 진행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1.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2.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3.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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