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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조합에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됩니다. 공유자 전원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며, 실질적으로는 공유자 전원이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공동으로 보장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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