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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에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나 건물의 유지비,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도 해당됩니다.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2.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3.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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