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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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