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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어떤 경우에 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그리고 기타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에 해당합니다.1.「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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