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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기한 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1.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2.제9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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