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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1.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2.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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