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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의 납입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납입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합니다.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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