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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 현재 연금계좌의 소득에 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 현재 연금계좌의 소득에 대한 세액은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된 소득과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처리합니다.1.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2.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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