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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2.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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