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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어야 하며,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2.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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