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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시 퇴거한 동거가족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에 따르면, 일시 퇴거한 동거가족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2.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3.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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