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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료세액공제에 포함되는 보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보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보증, 공제의 보험료, 보증료, 공제료를 말합니다.1.생명보험2.상해보험3.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4.「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5.「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6.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및 보증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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