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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입니다.1.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2.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3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4.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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