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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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