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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그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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