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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소득세법 제87조 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은 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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