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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 등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2.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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