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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세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르면,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1.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2.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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