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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 양도는 어떤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1.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2.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3.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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