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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세대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2.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만기까지 매월, 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3.만기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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